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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8402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면수리조합은 1922. 10. 6.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거 설립되어 1961. 12. 13. 창원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창원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창원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동면수리조합이 해당 소유권취득일에 각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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