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한편 창원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동면수리조합이 해당 소유권취득일에 각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