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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2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절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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