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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6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의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200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 위조 등 범행을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문서 등 위조 등을 제 2 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으로 보았으나, 여기서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이라 함은 위ㆍ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 ㆍ 알선 책 ㆍ 전달 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의 나. 항 1 행 “2016. 12. 말경” 을 “2015. 12. 말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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