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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해도 10회 이상인 데 다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 채 두 달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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