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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88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계룡시 G 대 248㎡ 중 피고 B은 3/11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2. 9. 망 H으로부터 망 H 소유인 계룡시 G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망 H은 200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38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을 2009. 2. 9.로 하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망 H은 2015. 6.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9. 2. 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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