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4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9:00 경 여수시 B, 여수경찰서 C 파출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와, 경찰관들에게 " 벌 금 수배가 있으니 검찰청으로 보내
달라.
" 고 소리를 치고, 경찰관들이 벌금 수배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해 " 야 내가 벌금이 있어 교도소에 간다, 경찰이 뭘 모르는 구나, 씨 발 놈 아 술을 먹으니 좋구나,
벌금이 40만 원 있으니 확인해.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정도 고함을 지르고 귀가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