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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나211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4, 5,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를 1,000,000원, 약정기간을 2000. 10. 14.로 각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받았는데, 2012. 12. 11.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출금은 원금 1,000,000원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2,190,684원을 합한 3,190,684원이고, 금융기관의 약정 연체이율 중 최저 연체이율로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은, 2006. 7. 3.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009. 8. 1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게, 2012. 5. 31.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3,190,684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권(원금 1,066,435원, 2012. 12. 11. 기준 미수이자 2,197,615원)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를 거쳐 순차로 양도받았다면서 위 대출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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