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지적면적 : 2,261㎡), C(지적면적 : 400㎡), D(지적면적 : 4,050㎡), E(지적면적 : 1,623㎡), F(지적면적 : 5,005㎡)에서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행위(각종 시설물의 신축행위, 동물의 사육 및 번식행위 등)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초순경부터 2018. 5.초순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위 토지(B, C, E) 중 203.5㎡ 면적에 제주마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시설물인 휀스(철제봉)로 마방(4칸)을 신축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토지(B, C, D, E) 중 8,694㎡에서 제주마 16두를 사육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기재와 같이 인공구조물인 마방을 신축하고, 위 토지(B) 중 445㎡의 지면에 콘크리트를 타설(약 1cm-5cm)하여 포장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훼손지 수량산출서
1. 수사보고(절대보전지역 지정내역확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지정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