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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C( 여, 72세 )를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몇 차례 여자를 소개 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속옷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로 인하여 중매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가게에 있던 나무 화장지 걸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상해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회수한 감정 물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유전자 감정서에 대한), 내사보고( 감정 물에 대한 피해자 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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