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노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 (25cm × 15cm 의 돌) 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