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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26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부천 원미구 총판장이다.

주식회사 C( 이하 본사) 은 경기 과천시 D에 있는 회사로 2013. 5. 7.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본사 회장인 E, 본사 명의 상 대표이사인 F, 본사 상임고문인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등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1.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1 층 )에 부천 원미구 총판을 설립 한 후,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음파 진동기 임대사업에 9,68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편 백포 톤 반신 욕기 임대사업에 7,70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포 돈 사우 나기 임대사업에 26,000,000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 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인 기본급 월 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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