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10:4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화장품 상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프레스 티지 제주 산삼에 센스 화장품 1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마트에서 관리소장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생리대와 목 캔디 시가 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10:48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남성용 티셔츠 시가 98,0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J, D, 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