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1181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확장공사를 하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책임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확장될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최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