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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노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반환되거나 입금이 취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라도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범죄사실로 2013. 1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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