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77388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6. 초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초정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축협 노형뉴타운지점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6,5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8.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3. 초정건설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9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16. 초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 초정건설과 사이에 건설자재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초정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초정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건설자재 등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임대료)

1.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의 임대차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주문 및 인도)

1. 을은 건설자재의 소요수량과 품목, 규격과 함께 투입현장, 인도일자 등을 기재하여 도착요구일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하며, 갑은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급 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계산기간)

1. 본 계약의 임대료 기산일은 목적물이 갑의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다음날로 한다.

2. 본 계약의 최종임대료 계산일은 갑으로부터 출고된 물량이 갑의 물류센터로 최종 반환되는 날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