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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56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7. 피고가 원고에게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92 지상 문산 당동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00,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8. 8.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8. 8.부터 2014. 5. 15.까지로 45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31.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1,116,170,000원,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5. 28. 위 각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4. 6. 13.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3. 9. 16.부터 2014. 8. 8.까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5,400,786,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수수료 120,000,000원과 분양계약금 236,3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72,314,000원[위 각 공사대금 합계 9,616,795,000원(신축공사대금 8,500,625,000원 내부공사대금 1,116,17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400,786,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대출수수료 120,000,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분양계약금 236,305,000원] 중 원고가 그 일부 금액임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 완성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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