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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아래 부위까지를 피해자의 옷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복장 확인 관련, 피의자 체포 당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신고자이기도 하다), F,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친척인 E 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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