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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7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23경 서울 용산구 B, C역 2층 D대합실 여자화장실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한다.

다만, 처음 조사 당시엔 여전히 정신이 차리지 못한 상태였을 뿐, 뒤늦게나마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보고는 자신이 한 범행을 인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하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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