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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2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의류중개 및 도ㆍ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실제 매입한 의류 금액보다 부풀린 가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①피고인이 2015. 12. 23. F로부터 인조 모피(G 자켓, 베스트) 4,500장을 2억 25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②피고인이 2016. 3. 31. H로부터 인조무스탕 6,000장을 2억 7,6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인조 모피(G 자켓, 베스트) 3,883벌과 인조무스탕 6,000장을 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채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 월 2.3%의 이율, 2016. 9. 30. 원금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로부터 매입한 인조 모피는 9,9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에게 실제로 대금을 4,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를 2억 25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단가를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고, H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인조무스탕 역시 1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가액을 부풀려 2억 7,600만 원이라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B 명의로 운영하던 ㈜C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하여도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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