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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국민은행 포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를 개설한 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우체국 앞길에서 위 통장,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위 1항 기재 성명 불상자는 2011. 8.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명 ‘조건만남’에 응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6,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국민은행이 위 예금계좌를 부정계좌로 지정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위 예금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한 E이 위 예금계좌 명의인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입금한 돈을 돌려주면 위 위 예금계좌를 부정계좌에서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 14:1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82-1에 있는 국민은행 동송지점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합계 7,796,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E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6,696,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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