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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4819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모텔부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모텔건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2.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황조사서(이하 ‘이 사건 현황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현황조사서 부동산 임대차 정보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차 관계 0명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이 사건 모텔건물: 점유관계 미상 동주소지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세무서에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열람한바, 피고 B 등재되어 있고 관할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한바 세대주 E 등재되어 있음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신고인 유치권신고일 피담보채권의 내용 신고금액(원) 주식회사 재원글로벌, A 2014. 9. 25. 이 사건 모텔건물 공사대금 477,000,000 B 2014. 10. 17. 〃 477,000,000 주식회사 경남에스엔씨 2014. 10. 17. 이 사건 모텔건물 엘리베이터 및 건설공사대금 300,747,5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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