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 피고인 A은 2018.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C와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이이고 D(이명 : E)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과 D은 2019. 11. 26. 새벽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C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 11. 26. 04:25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처제 H 등 4명의 일행들과 귀가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
도망쳤으며 이후 인근인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를 배회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6. 04:26경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A(32세), 피해자 D(30세), 피해자 C(31세)를 발견하자 갑자기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한 손으로 벽돌을 높이 들어올리며 “너네 나랑 한 번 해볼래 ”,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C, D은 2019. 11. 26. 04:26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34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C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