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L에 대한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1,861만 원을 변제하고 10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 개월간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13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배상신청인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변제받거나 합의서를 제출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