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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벤션기획 및 전시업체인 ‘B’라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시장 무대 공사를 해 달라. 선수금은 공사가 진행되면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1달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억 원 상당 있고, 금융권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도 1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가 전시장 무대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전시장에 3,8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코엑스 전시장에 1,26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오히려 피해회복을 방해할 소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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