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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28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매매대금 지급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대리한 C은 2013. 7.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건물 제2동 중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당시 C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5,500만 원을 2013. 8. 10.부터 4회에 걸쳐 1,375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피고가 단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위 특약에 따른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물건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매매잔대금과 관련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매장 보증금 20,000,000원과 매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2013. 9. 10.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조건 없이 50,000,000원에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며, 2013. 9. 10.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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