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79,098원 및 이 중 8,544,034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 2. 1.자 매매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데,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 사이의 2018. 2. 1.자 매매계약의 성격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피고 A과 1993. 5. 17. 혼인하여 2018. 2. 1. 협의이혼신고를 하기까지의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재산 유지와 가치증식에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협의이혼신고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2. 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은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편의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그 실질은 재산분할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매매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