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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 ’를 통해 만난 피해자 D( 여, 23세) 과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세 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른 성명 불상의 남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전 남자친구 G과 공유하는 H 채팅 방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 공소장에는 “ 반포” 로 기재되어 있으나 G과 피해자 사이의 1:1 채팅 방에 전송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G 1 인이므로 “ 제공 ”에 해당한다.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02: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I 통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적 만남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적인 비밀 등을 유포할 것처럼 “ 무시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뿌려야 겟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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