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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1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종업원, DJ 등을 관리하는 위 주점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3.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위 주점에 약 304.09㎡의 면적에 테이블 20개, DJ박스, 사이키 조명, 무도장 및 주방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점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부터 판시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판시 주점의 대표자 명함을 만들었고,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정해진 월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최한 모임에 대하여 그 매출의 10 내지 20%를 가져갔던 점, ②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주점을 처음 운영하여 피고인과 같이 판시 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고, 판시 주점을 금요일과 토요일만 개장하였는데 자신은 자주 나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매니져로서 판시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J 등의 면접과 직원 및 매출 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또한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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