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2행의 ‘A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7면 5~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특약 제1조 제1항은 특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피고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기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특약의 취지가 이륜자동차 운전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운전할 때에 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발생시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의 상해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데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특약 제3조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특약 제1조 제1항 첫머리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수식 대상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피고가 정한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