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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59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6. 4. 15.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금액을 각 1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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