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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1 2018가단10748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104350)에서, 원고 B, C 및 피고, F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법원은 2017. 9. 28. 별지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10. 26.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사항(주요내용 발췌)

1. 피고 이 사건의 원고 A이다. ,

조정참가인 B 이 사건의 원고 B이다. ,

C 이 사건의 원고 C이다.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2018. 2. 28.까지 조정참가인 D 이 사건의 피고이다.

에게 858,577,530원(= 매매잔금 708,920,000원 합의금 150,000,000원 2017. 8.까지 대출금 납부이자 18,087,740원 - G 보상금관련 변호사비용 3,870,000원 - 원고 소외 주식회사 E이다. 가 수령한 토지보상금 14,560,210원)을 지급하고, H조합 대출금에 대한 2017. 9. 이후 이자를 H조합에 직접 지급한다.

2. 피고 등은 원고 명의의 H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 관련 조정참가인 D의 연대보증채무를 2018. 2. 28.까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4. 원고, 조정참가인 D,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2. 28.까지 경남 함안군 I 임야 7,163㎡, J 답 490㎡, K 답 348㎡에 관한 피고의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

피고는 그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제1항 기재 돈(858,577,530원)을 조정참가인 D의 L조합 계좌로 우선 입금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원고는 그 돈이 입금되는 즉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8. 피고 등이 제1, 2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 제1 내지 6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마. 피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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