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2:2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노상방뇨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 E의 어깨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