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4:35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포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강정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한 번 더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