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81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5697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