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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0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2: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사 가지고 나온 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 틸 러스 효성( 주) 소유인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으려 하였으나 인출할 돈이 없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소주 병을 현금 지급기 액정 화면으로 던져 위 액정 화면이 박살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69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첨부)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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