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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4가단30395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397,155원 및 그 중 109,655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2,312,5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E,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여금’이라 한다

).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변제기 비고 1 2009.6.12. 3,000,000 2009.12.1. 2010. 4.까지 이자 지급 2 2010.3.19. 3,000,000 2010.12.28. 3 2010.4.10. 3,000,000 2010.6.10. 4 2010.5.9. 2,500,000 2010.6.9.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E 5 2010.7.17. 1,000,000 2010.12.17. 6 2010.8.9. 3,500,000 2010.10.31. 7 2011.2.19. 1,000,000 2011.3.19. 8 2011.4.1. 1,000,000 2011.6.1. 9 2011.4.18. 2,000,000 2011.5.18. 10 2011.4.23. 2,000,000 2011.6.23. 11 2011.5.3. 2,000,000 2011.8.3. 12 2011.5.24. 2,000,000 2011.8.31. 13 2011.7.6. 2,000,000 2011.11.6. 14 2011.7.7. 1,000,000 2011.7.9. 15 2011.7.12. 3,000,000 2011.7.12. 16 2011.8.4. 2,000,000 2011.9.4.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F 17 2011.8.5. 2,000,000 2011.10.31. 18 2011.8.29. 3,000,000 2011.10.29. 합 계 39,000,000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0. 3. 19. 300만 원(이 사건 제2대여금), 2010. 8. 9. 350만 원(이 사건 제6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선이자 10%를 공제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은 총 1,310만 원이다.

그리고 원고에게 3,135만 원을 갚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6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6대여금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2, 6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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