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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604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1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중구 D 소재 건물 3층, 4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3층에서 원고가 PT(Personal Training)를 운영하고, 매달 피고 B에게 위탁경영 지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위탁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 대표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와 F PT 대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PT(개인트레이닝)를 위탁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점포에서 E라는 명칭으로 경영하는 PT의 경영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을”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3조 [현상인도 및 변경] “갑”은 본건 점포를 그 안에 설치부가된 경영용 모든 설비비품 등과 함께 모든 것을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을”은 현장을 유지하여 경영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 시설정비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협의 후 같이 책임진다.

제4조 [보증금] PT위탁경영 보증금은 2천만 원이며 계약기간 종료시 15일 이전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위반시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9. 21.부터 2016. 9. 20.까지 한다.

단, “갑”은 매장을 양도시 “을”과 합의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을 시 양도를 할 수 없다.

제9조 [지급금]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에게 매월 21일 PT위탁경영 지급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

제10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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