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렉스는 원고에게 63,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4.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렉스(이하 ‘피고 디지털렉스’라고 한다)는 멀티미디어 관련 장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피고 준디자인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준디자인’이라 한다)은 건축 및 실내장식사업 등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A’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설치업을 운영하는 B로부터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D센터 시설구축 공사 및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발주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B은 위 계약을 수주할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으므로,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 B이 C에게 오디오장비를 직접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제1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C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제3항).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C으로부터 지급받는 선금, 기성대가 등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