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5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C를 통해 2013. 10. 8.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의사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