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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425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95,101,365주인데,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58,688,063주(지분율 30.08%)를 보유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이고, 2대 주주는 24,593,400주(지분율 12.61%)를 보유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23. G에 대한 원금 790억 원의 대여금 채권(피고 회사는 2009. 12.경 G이 발행한 79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하였다가 2010. 9.경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업어음채권을 변제기 2014. 12. 31.로 하는 대여금채권으로 변경하였다)을 출자전환하여 G 발행주식 4,224,598주(당시 발행주식 총수 32,286,918주의 13.08%)를 취득하였다가, 2014. 3. 21. 그 중 1,613,800주(당시 발행주식 총수 33,226,137의 4.8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15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거래(Total Return Swap)계약(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신증권은 2014. 3. 25. 위 매매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이 사건 주식은 대신증권의 계좌로 입고되었다.

거래조건 체결일 2014. 3. 21., 발효일 2014. 3. 25., 종료일 2015. 3. 21. 기초자산 및 그 수량: G 보통주 1,613,800주(이 사건 주식을 뜻한다) 주식금액: 지급자는 대신증권, 수취자는 피고 회사, 기준가격은 체결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제가격은 평균매도가격에 의함 평균매도가격은 결제일의 주식금액 산정을 위하여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대신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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