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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산명지점에서, 2019. 1. 25. 09:00경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통장 1개를, 2019. 1. 26. 09:30경 G 명의 H은행 계좌(I, J)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각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대화내용,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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