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선박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 4.경 동거를 하던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1.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C은 2014.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과 별지 목록 기재
2. 어장 및 어구(이하 ‘이 사건 어장 등’이라고 한다) 등 부속품 일체를 매매대금 9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4천만 원은 C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4천만 원, 근저당권자 E에 대한 피담보채무 1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4카단559호로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어장 등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7. 31.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어장 등은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됨에 따라 거제시 F 주변에 보관중이다.
사. C은 이 사건 선박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798호로 횡령죄로 기소(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임)되었고, 2015. 8. 20.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 2015노29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어장 등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