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총 근로자 33명 중 18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6822] 6 행의 ‘35 명’ 을 ‘32 명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1, 12, 17 기재의 근로자는 순번 31 내지 33 기재의 근로자와 동일인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 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