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1. 5. 5,000만 원, 2016. 11. 30. 합계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위 금원 중 1,500만 원은 2017. 7. 1., 2,500만 원은 2018. 1. 1., 3,000만 원은 2018. 7. 1., 3,000만 원은 2018. 12. 1.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30.자로 작성한 1억 원의 차용증은 원고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