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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7: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236 광희문 앞 도로를 청구역 쪽에서 퇴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청구역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 태만 진행한 과실로 청구역 쪽에서 퇴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화물칸의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방범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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