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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0:1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로 10길 25 로 젠텍 배 물류 창고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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