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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97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품이 고가의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키거나 행형규율을 어겨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후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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