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4.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시가 39,600원 상당’은 ‘시가 23,920원 상당’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4쪽),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