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19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2:2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0세) 와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2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2:45 경 대구 서구 C D 주점 앞 노상에서, ‘ 남녀 손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B( 남, 33세)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을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