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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아파트 부 출입구 앞 도로를 위 부 출입구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대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 30km /h 구간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파트 부 출입구 이자 D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서 그 시간대에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위 부 출입구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도로변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시야가 가려 진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와 같은 횡단보도 앞 이자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10세) 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 전신 마취 동반 금속 고정 술 포함) 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진술서( 보호자 F 대필)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증거 목록 순번 8), 내사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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